LPG관과 도시가스배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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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경이면 비교적 오래된 배관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엘피지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엘피지 시공자가 현재의 도시가스사업법등에서 규정한 시공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였는가 하는 것과, 만일 그런 경우에도 그 동안 배관시설이 특별한 문제없이 잘 관리되어 현행의 검사기준 등에 합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도시가스로 전환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될테고 제일 먼저 기존의 엘피지 배관을 위와 같은 이유로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비에서 그 비용을 상쇄받을 수 있겠으나, 점검하기 위한 현장의 여건이나 추가로 배관의 수정을 요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시공자들은 기존의 엘피지 배관시설을 쓸 수없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에 수요가 입장에서는 성실한 공사업체를 두세군데 정도로 경쟁을 붙여 견적을 받아보시면서 여러 가능성을 알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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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 저희 아파트는 10년이 조금 넘은 273세대인 아파트입니다.
> 98년 정도에 LPG체적거래제 때문에 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 그때 도시가스도 쓸 수있는 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 공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시가스에서 이 관을 쓸 수가 없으니 배관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한 집당 들어가는 배관을 다시 주민들이 돈을 내서 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 정말로 배관이 다른 걸까요?
> 차이가 난다면 어떤 면에서 다른 건가요?
> 도시가스 시공회사에서는 주민 100%찬성하면 이 배관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 도시가스의 농간인지 아님 그때 체적거래제 배관공사할 때 그 회사의 농간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면 배관은 어떤 걸 써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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