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필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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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단순히 필증을 교부하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보육시설에 필요한 가스사용시설을 관련법에 의거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그에따른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감독 관리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나마 견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위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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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보육시설을 개원하기 위해 가스안전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의해봅니다.
>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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