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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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은 아래의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각 광역지자체 별로 공급규정을 두어 세부 공급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신아도시가스에 문의하여 보시고,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시면, 아래의 경남도청 관련부처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 경남도청 에너지담당 ☎ 055-211-3271【FAX】055-211-3259
담당사무관 : 안정학(achack@gsnd.net)
1. 지역에너지계획수립
2. 도시가스업체 지도관리
3. 도시가스사업허가 및 공급규정
4. 가스안전관리 추진
5. 액화석유가스 관련업무
6. 고압가스 관련업무
7.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추진
8. 채광계획 및 조광권설정인가
9. 석유관련 업무 지도
10.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 등록관리
11. 계량기 관련 업무 지도
12. 지역에너지사업 업무추진
13. 신재생(대체)에너지 관련업무
14.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15. 전원개발 및 농어촌전화사업 추진
16.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 및 전기공사업 사후관리
17.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및 감리업 등록
18. 하계저탄자금 융자 및 연탄제조업 사후관리
도시가스사업법
第4章 가스供給
第18條 (가스의 供給計劃)
①一般都市가스事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年度이후 5年間의 가스供給計劃을 작성하여 매년 11月 末日까지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都賣事業者와 協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8・4, 99・2・8]
②가스都賣事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年度이후 5年間의 가스供給計劃을 작성하여 매년 12月 末日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③都市가스事業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計劃을 변경한 때에는 미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④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計劃이 社會的・經濟的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公共의 利益增進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供給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5・1・5, 95・8・4, 99・2・8]
第18條의2 (가스의 需給計劃)
①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年度이후 5年間의 가스需給計劃을 작성하여 매년 12月 末日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年度를 포함한 5年間의 가스需給計劃을 수립하고, 2年마다 당해年度를 포함한 10年이상의 기간에 걸친 長期天然가스需給計劃을 수립하여 그 主要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本條新設 95・1・5] [[施行日 99・7・1]]
第18條의3 (가스供給施設 工事計劃)
①市・道知事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都市가스事業者가 제출한 가스供給計劃을 기초로 하여 매년 3月末日까지 당해 年度를 포함한 2年間의 地域別 가스供給施設의 工事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2・8] [[施行日 99・7・1]]
②一般都市가스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地域別 가스供給施設의 工事計劃에 따라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8・4, 99・2・8][本條新設 95・1・5]
이상 관련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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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 신설주택으로 도시가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약조건이나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진주지역에는 신아도시가스가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도 되어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다가구 주택일 경우 몇 가구 이상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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