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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05월 20일 시공관련 부당행위 도시가스社에 시정요구 산자부, 설비건설협회 건의 수용…재발방지 지시 채덕종 tank@gasnews.com 시·도 및 도시가스社에 공문 발송 산자부가 가스시공업무와 관련 가스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시공업계의 주장을 받아 들여 도시가스사에 사실상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시·도 및 도시가스협회, 전국 도시가스 33개사에 도시가스 공급관 및 특정사용시설 공사에서 관련 규정을 벗어난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표현은 일부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시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의 방지조치를 도시가스사에 요청한 것이나 부당행위 내용을 명시하고 법규에 벗어났다는 점을 밝히는 등 명백한 시정명령 성격이다. 산자부는 공문에서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 내용에 대해 먼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술검토서를 시공사에게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체 시방서를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外에 도시가스社 임의로 과다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공자의 인력 추가소요 및 공기지연 등으로 시공원가의 상승을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시설의 공급전 안전점검 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에 없는 가스시설의 점검을 빙자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시공자에게 부당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시공업무 및 가스공급 지연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자부는 현행 도법이나 안전관리규정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할 서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벗어난 요구와 지시는 부당행위라며 이의 재발방지를 당부하고 시도 및 협회에는 계도를 지시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지적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건의서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가스시공 관련 부당행위와 관련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 간 논란에 대해 시공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시공업계는 산자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행위를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반기면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시가스사가 앞으로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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