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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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네요..
이런경우 경매집행과정에서 걸러지지가 않는 모양이군요.
사법적인 이해관계가 걸린듯 하고, 저희가 답변키 어려운 문제인듯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의 미납요금 납부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전화로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을 알려드릴테니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초지구 02-536-5577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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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2월에 경매 낙찰 받아서 현 소유자가 되었는데 전 소유자 가스요금이 체납되어 가스 공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강남 도시가스에서는 체납된 금액이 납입되어야만 가스공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현소유자가 전소유자가 사용하고 체납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강남도시가스에서는 현소유주가 납입할 의문는 없지만 강남도시가스도 체납상태에서는 가스를 공급할 의문가 없다고 합니다. 전 소유자와 계약한 부분을 이제와서 현소유자와 연장상태로 보려는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 그동안 판례나 관련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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