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침으로 인한 인정고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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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리소의 고유업무라 자세히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마 제때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해당 가스사에서 인정고지(통계적인 사용치를 기준으로 사용량을 예상하여 고지~~)를 한 모양입니다..
일단 고지금액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이라도 계량기를 확인하시고, 실제 사용량을 해당 지역관리소에 통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사용량에 맞추어 재고지 및 요금의 가감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님의 소재지가 아디신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의 첫 요금이 올해 1월달에 고지 되었다면, 그 지역 가스공급사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는듯 하네요~~~
어차피 요금은 사용한 만큼 부담하면 되지만, 수요가 입장에선 목돈 지불의 부담이 생기니깐 말이죠~~(어차피 조삼모사~~^ ^)
그리고 제때 검침이 불편하시면 근사치로 편한 시간에 기록하셔도 무방~~~~
만족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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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24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 이번 2월달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청구가 되어서
>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아파트는 2003년 5월에 지은 새 아파트이고, 저희는 7월에 입주하여서
> 지금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 2003년 12월까지도 도시가스 요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 올해 1월부터 요금이 발생되어서 나왔어요~~! 28만원 정도가 나왔으며,
> 작년것 까지 계산이 된것이라고 하더라구요.
> 첨 받았을때는 한번에 너무 많은 요금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지만 작년에 내지 않았기에
> 이렇게 나온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 그러나 이번 2월 고지서도 저번 1월 달 고지서와 동일한 요금인 28만원으로 나왔더라구요.
> 저희 집이 사용량을 문앞에 적지 않았기 때문에 2월 달에도 1월과 같은 요금으로
> 청구하였다고 하더라구요.
> (참고로, 도시가스 메터기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메터기를 보고 문앞에 적어야 합니다. 근데, 2월에 적는 기간을 놓쳤습니다.)
>
> 그런데 1월의 나온 28만원은 작년것까지 포함한 비용인데,
> 왜 이번 2월달 고지서도 동일하게 요금이 책정이 되어서 청구를 하였는지
>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한편으로는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 저희 집 식구들은 모두 직장 생활을 하기때문에 오전과 저녁 시간에만 보일러를 사용하고
> 있습니다.
>
> 2월에 나온 28만원 요금이 합당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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