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체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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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에 경매 낙찰 받아서 현 소유자가 되었는데 전 소유자 가스요금이 체납되어 가스 공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강남 도시가스에서는 체납된 금액이 납입되어야만 가스공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현소유자가 전소유자가 사용하고 체납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강남도시가스에서는 현소유주가 납입할 의문는 없지만 강남도시가스도 체납상태에서는 가스를 공급할 의문가 없다고 합니다. 전 소유자와 계약한 부분을 이제와서 현소유자와 연장상태로 보려는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그동안 판례나 관련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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