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내의 매설된 도시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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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시 도시가스 멸실신고 완료후...철거까지 완료를 한상태 입니다.
건물 터파기작업중 도시가스관이 대지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시 지하구조물에 걸리는 상황이라서 작업이 중단된 상황 입니다..
이런경우 대지내의 가스관 철거는 가스공사에서 하는것인지요..
수도관은 멸실신고후 대지내의 수도관 까지 철거를 하는데...
가스공사의 방침은 어떠한지??궁궁합니다.
추후 다시 가스 인입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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