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한 답변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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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꾸~벅 ^^
고객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자세히 알긴 어려우나 우선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축물내의 도시가스배관은 원칙적으로 노출하여 공사(가스의 체류를 막기위해)를 하게끔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구요,
불가피하게 매몰(벽체나 천정등..)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의 스테인레스 및 동관 등으로 이음매 없이 시공한후
2차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가 보장되는 기준으로 가스관을 보호조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객님의 질문을 볼 때 미관상의 이유로 가스관을 건축자재로 덮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 않구요,
꼭 가스관을 가려야 하시겠다면, 천공판재를 이용해서 밀폐를 피하는 방법으로 고려는 할 수 있을 듯하니,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로 한 번쯤 연락 주세요.
허접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본 답변은 고객님의 메일로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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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이사를 갔는데 실내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갔습니다.
> 너무 지저분해서 리폴딩 공사 할때 않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않되는지요?
> 답변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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