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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새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주하려고 보니 벌써 가스사용료가 71.--- 이였습니다
물어보니 약 4만원이 넘습니다.
전기사용량하고 상하수도사용량은 아파트관리실측에서 검침을 해가던데 도시가스사용량은 검침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아서 처음입주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지 않은 가스사용료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내용을 도시가스공사측에 물어보면 아무도 "아파트관리실이나 건축회사에 잘 이야기 하라"고 하실것 같은데 맞나요? 건방스럽게 추측까지 해봅니다.
그러면 처음입주하면서 이런일로 서로 짜증나는일인것 같아서 보통은 피하고... 그래서 이런것을 가스공사측이 정확히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처음 입주하려고 할때 (아파트관리실에 등록을 할때) 검침을 해서 입주전 검침분에 대하여는 가스공사측이 건설공사업체측이나 아파트 관리실에 입주전의 가스사용료를 청구할수 없나요?
아파트 건축당시 가스공사측과 건축회사측이 계약을 하실텐데 이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무말이 없다가 결국 입주자에게 "가요사용검침기는 봉인이 되어있기에 정확하고 처음에는 0000으로 되어있고 그부분에 대하여는 물어보라"고 하면서 처음입주자에게 가스공사측이 그부분 사용료를 전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은 가스사용료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짜증나서...
빠른 답장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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