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스 공급사에 확인시키는 것이 좋을듯~~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신규 아파트에 전세 입주를 했는데, 가스계량기가 이미 지나치게 많이 돌아 있는 경우는 건설사가 입주전에 공사를 용이하게(도배나 장판건조~~)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집주인이 곰팡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전에 미리 보일러를 가동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보일러를 가동한 것이 아니고 입주전에 건설사 관계자가 그랬다면, 그 요금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 하지마시고, 건설사 담당자에게 신속히 확인시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과, 가스공급사에 그런 사정을 통보하는 것이 주효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소 직원에게도 함께 확인시켜 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 ^ ^
답변이 도움이 되고 잘 해결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시면 전화 주세요... 010-3387-0404
>
>
> 저는 새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게 된 사람입니다
>
> 그런데 입주하려고 보니 벌써 가스사용료가 71.--- 이였습니다
> 물어보니 약 4만원이 넘습니다.
>
> 전기사용량하고 상하수도사용량은 아파트관리실측에서 검침을 해가던데 도시가스사용량은 검침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아서 처음입주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 그런데 내가 사용하지 않은 가스사용료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
> 그래서 내가 이런내용을 도시가스공사측에 물어보면 아무도 "아파트관리실이나 건축회사에 잘 이야기 하라"고 하실것 같은데 맞나요? 건방스럽게 추측까지 해봅니다.
> 그러면 처음입주하면서 이런일로 서로 짜증나는일인것 같아서 보통은 피하고... 그래서 이런것을 가스공사측이 정확히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
> 처음 입주하려고 할때 (아파트관리실에 등록을 할때) 검침을 해서 입주전 검침분에 대하여는 가스공사측이 건설공사업체측이나 아파트 관리실에 입주전의 가스사용료를 청구할수 없나요?
>
> 아파트 건축당시 가스공사측과 건축회사측이 계약을 하실텐데 이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무말이 없다가 결국 입주자에게 "가요사용검침기는 봉인이 되어있기에 정확하고 처음에는 0000으로 되어있고 그부분에 대하여는 물어보라"고 하면서 처음입주자에게 가스공사측이 그부분 사용료를 전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
> 사용하지 않은 가스사용료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짜증나서...
> 빠른 답장 바랍니다.
>
- 이전글단 한번의 벽체시공으로 내부마감+단열+내벽+외부마감을 한번에 시공완료 20.06.02
- 다음글질문있습니다. 빠른답장 주세요 20.06.02
답글목록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